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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1:07

강화된 2단계 시행…백신인센티브 모두 중단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4일 0시부터 현재 허용하는 8인 이내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다.

이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11 leehs@newspim.com

시는 오는 21일까지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4인 이내 모임 제한은 수도권에서 2인까지만 만남을 허용한데 따른 풍선효과로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결정됐다.

4인 이내 모임 제한과 함께 백신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해 수도권 감염 유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 뿐만 아니라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했던 백신접종자·완료자도 앞으로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허용했던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한다.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훈련, 대회 등)도 49명까지 제한한다.

다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허용한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한다. 

이동한 국장은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며 "서울 중심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우리시의 확진자 증가,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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