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 격상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7.11 jsh@newspim.com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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