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건전성 지적하던 국회, 6개월째 '재정준칙' 방치…연내 통과도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임시국회서도 논의조차 안될 듯…속타는 기재부
급증하는 국가채무…"재정준칙 신속하게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재정준칙'이 반년째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달 중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은 이미 대선 시즌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재정준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연내 통과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 법적 근거만 담은 재정준칙이라도 입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속내다.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시급한 게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인 것이다. 

◆ 국회 기재 소위에서 논의 한 번 없어…연내 통과도 불투명

9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재정준칙은 채무·수지·지출·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는 '채무준칙', 회계연도 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정준칙 산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통합재정수지 기준 3% 적자를 기준으로 상호 보완하도록 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등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하며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완화한다.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제출된 재정준칙은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4월 재정준칙에 관한 의원입법안 4개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국회 기재위는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달 예정된 기재위 소위는 단 하루 반나절에 불과하다. 보통 통과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이 우선 논의된다고 봤을때 이달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기재위 소위가 하루씩만 열려서 이번달에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불규칙적으로 열리다보니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재부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구체적인 수치 시행령으로"

기재부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올해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국가신용등급이 '안정'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산식과 수치를 시행령으로 미루더라도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기준에 대해 야당은 너무 '느슨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너무 '빡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정책을 신축성있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무적으로 흘러가버리면 신속한 대응이 안된다"며 "국회가 최소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넣어준다면 국제 신평사나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전에 있었던 석유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때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도입하지 못한다면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다. 이번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채무 일부를 상환해 47.2%로 소폭 감소하겠지만 내년이면 50%를 돌파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오는 2024년에는 재정준칙 기준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빠른 채무 증가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필수적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 관점에서 정부규모는 한번 늘어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는 민간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며 GDP 증가율 등을 재정준칙 기준에 연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