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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9:44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 대응 보고서 낸다..규제 감시 강화 해석
美 상원의원 팻 투미, 그레이스케일 BTC 투자신탁에 투자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한국 경제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8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중앙은행 역할 연구' 용역 입찰 공고 냈다. 한은은 외부 연구자와 함께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보고서 발간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웃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위기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도 대응에 나섰다. 관련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감시 및 규제책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중앙은행(BOE)도 지난달에 '디지털 화폐의 새 유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존 은행과 비슷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상원의원 팻 투미, 그레이스케일 BTC 투자신탁에 투자
팻 투미 미국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이 7일(현지 시간) 공개한 암호화폐 관련 투자 내역에 따르면, 최근 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 및 이더리움 투자신탁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6월 중순 두 상품에 각각 1000~15000 달러 규모의 자산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전 美 CFTC 위원장 "비트코인 ETF, 투자자 및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와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무결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가까운 미래에 승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2분기 디파이 예치 ETH 규모 11.5% 감소
코인데스크가 디파이 데이터 제공 플랫폼 디파이펄스 데이터를 인용, 2분기 디파이에 예치된 이더리움 규모가 11.5% 감소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와 달리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예치된 암호화폐 TVL(락업자산가치)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디파이 담보 및 유동성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버넌스 토큰의 예치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중앙은행 관계자의 85% "암호화폐, 금 대체 못해"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앙은행 관계자의 57%는 암호화폐가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는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25% 이상은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응답자의 60%는 G7 중 최소 한 곳 이상이 5년 내 소매용 CBDC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80% 이상은 5년 내 도매용 CBDC가 발행된다고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CBDC가 △소매 결제 시스템 강화 △청산 등 금융 인프라 개선 △돈세탁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세계 30개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가이드라인 일주일 안에 공개할 것"
조선일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7일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일주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소 업계는 은행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명인증 계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급해주면서 시장의 독과점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요송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기존에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었던) 빗썸과 업비트는 최대주주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이곳은 좋은 회사니까 실명계좌가 되고 다른 곳은 안된다는 설명이 이상하다"면서 "빗썸과 업비트의 점유율이 90%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이더리움, 비트코인 능가하는 가치 저장소 될 가능성 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6(현지시간) 공개한 투자 메모를 통해 실제 사용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며 실제 사용 가능 측면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지배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개발 플랫폼인 까닭에 사용잠재력이 가장 높아 보인다"며 비트코인은 첫 가상화폐라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초당 7에 불과한 트랜젝션(거래) 속도로 인해 실제 사용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가상화폐가 지배적이 되더라도 금을 추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금처럼 안전한 피난처 자산과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금은 방어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간주한다"면서 "금은 주식이나 산업금속 등 경기순환 원자재(cyclical commodities)와 같은 다른 위험자산과 경쟁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상화폐와 경쟁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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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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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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