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상반기서 하반기로 추가 연장
소득 4인 월 480만원 이하-자산 3억2천만원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에 살고 있는 월 소득 480만원 이하 4인가족 가구 가운데 보유한 집의 가격이 3억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도 최대 30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가 오는 12월까지 2차 연장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의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의 소득과 재산기준, 위기사유 등을 확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가 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이로써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이하 서울시민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또는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앞서 시는 이같은 완화된 조건을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로 특히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05 donglee@newspim.com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을 비롯한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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