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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출마 선언 "불안의 시대, 중산층 70%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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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일 오전 10시, 비대면 출마선언
신복지·중산층경제·기본권 강화 개헌·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비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안의 시대,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지만 자영업자는 허리가 더 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라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국가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경제 ▲기본권을 강화한 개헌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선언 영상 갈무리]

다음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 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 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 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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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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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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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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