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보는 증시재료] 2Q 실적 시즌 스타트... IPO 대어도 시동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9:00

삼성전자·LG전자,7일 2Q 잠정 실적 발표
국내 기업들 2Q '어닝 실적' 기대감↑
에스디바이오센서, IPO 절차 본격화
FOMC 6월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언급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일 오후 1시51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만큼 어느 업종이 실적주로 발돋움할지 주목된다. 잠시 쉬어가던 공모주 시장도 재개장한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공모주들이 대기하는 만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공모청약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 '어닝 시즌' 기대감↑... 삼성전자·LG전자 스타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한다.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10.9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5.4% 상향 조정된 상태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디스플레이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존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오는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호조가 현실화되면 증시의 추가 강세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발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도 같은 날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LG전자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6조9740억 원, 영업이익 1조123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 31.8% 상승이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한 연구원은 "2분기 수출이 전년보다 모두 30% 이상 상승했고, 수출 호조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분기 코스피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연초 27.5조 원에서 현재 35.4조 원으로 28.9%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SK증권에 따르면 현재 2분기 '깜짝 실적'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수출호조를 보인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등이 꼽힌다. 또 7월 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연기된 만큼 이미 상승한 소비업종보다는 IT와 ITSW 업종의 매력도가 높아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김학선 기자]

◆ 공모 투심 살아날까... 에스디바이오센서, 공모청약 시작

'공모가 거품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공모주 시장도 다시 열린다. 하반기 공모주 대어로 꼽히던 진단키트 제조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오는 5~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열리는 공모청약도 오는 8~9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한 업체다. 지난해 1조6900억 원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덮친 올 1분기에만 해도 매출액 1조1800억 원, 영업이익 5763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이룬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며 고평가 지적을 받자 한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정정 신고를 통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기존 6만6000원~8만5000원에서 4만5000원~5만2000원으로 낮췄다. 공모 주식수도 기존 1555만2900주에서 1244만2200주로 조정됐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측이 공모를 통해 조달할 금액은 5598억9900만~6469억9440만 원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을 통해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당초 7월 초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잰걸음 하던 크래프톤은 상장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정정 요구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당초 45만8000원∼55만7000원대로 희망하던 공모가를 40만~49만8000원 수준으로 낮춰 잡고 당국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FOMC 6월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언급에 주목

미국에서는 현지시간으로 7일 공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월 의사록 공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미국내 고용 개선 등을 확인한 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개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입장과 시점 등이 주목받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주간 이슈 전략을 통해 "대다수의 위원들은 경기 및 고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고용의 추가 개선을 확인한 후에 테이퍼링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한 스탠스를 드러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현재 FOMC에서는 내부적으로 블러드 총재를 비롯한 일부 총재들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번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비둘기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실제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4주 합계로 계산한 연준의 보유자산은 최근 20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