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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7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9:44

JP모건 "ETH 스테이킹, 기관·개인 투자자 새로운 수익원"
소프트뱅크,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2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2명의 JP모건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더리움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투자 방법인 스테이킹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 2.0 출시 후 스테이킹 규모가 분기 내 200억 달러로 증가하고, 2025년까지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 비용이 다른 자산과 비교해 낮아지고, 동시에 상당한 명목 및 실질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솔라나, BNB 등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통해 연 4%~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다만, 스테이킹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것은 시장 변동성에 달려 있다. 향후 암호화폐 변동성이 줄어들면,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시장의 주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오는 2022년 이더리움 2.0 출시 후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프트뱅크,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2억달러 투자
포브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라틴아메리카 펀드가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 2억달러(2266억원)를 투자했다고 메르카도의 모회사 2TM 그룹이 오늘 발표했다. 소프트뱅크가 중남미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한 것 중 최대 규모다.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상장 코인 수를 확대하고(현재 약 50개 토큰 거래지원), 현재 500명인 직원 수를 연말까지 7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메르카도 비트코인 이용자 수는 280만명에 달한다. 1~5월 약 70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5월에도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Bitso) 2.5억 달러 시리즈 C 라운드에 참여한 바 있다. 

포브스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 "BTC, 연말 3만 달러 밑에 머물 것"
다수의 금융 시장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올해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월스트리트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오는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밑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그레이스케일 CEO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자산 지속가능성 인정"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 및 툴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BTC 활성주소 작년 4월 이후 최저...수요 감소 시그널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7일 기준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수가 75만 8165개를 기록,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일 평균 트랜잭션 수도 2020년 3월 이후 처음 30만건 밑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바이트트리 에셋 매니지먼트의 찰리 모리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액티브 유저의 급격한 감소는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며 "이제 시장은 더이상 이전과 같은 속도로 신규 참여자를 유입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 기관투자펀드 암호화폐에 최대 20% 투자 가능, 최대 470조원 유입 기대"
오늘부터(7 1) 독일에서 기관 투자 펀드인 스페셜펀드(Spezialfonds) 매니저가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The Fund Location Act)이 발효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최대 4150억 달러( 470조원)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독일 내 모든 스페셜펀드가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경우 이 같은 수치가 도출된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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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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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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