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곡성군공무원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 중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지만 그동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곡성군에서는 중식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실시해왔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7.01 ojg2340@newspim.com |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당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곡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군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군은 중식시간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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