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헌재 "미성년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소급적용한 특례법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성년 강제추행 이후 12년만에 기소…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
법원, 특례법 규정 따라 실형 선고…청구인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 시행 전 행해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하도록 허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소추 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개인은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은 '범인필벌'이란 실체적 정의 요청과 필연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보호 범위 정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그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 이익이 가해자 처벌을 통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5~6월과 12월 또다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12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이 범한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상한이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런 가운데 2010년 4월 15일 구(舊) 성폭력처벌법이 제정·시행됐다.

해당 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위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이후 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기존 제20조 제1항이 내용상 변화 없이 제21조 제1항으로 이동했다. 개정된 특례법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8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행위시가 아닌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지도록 함으로써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명확하게 돼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