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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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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7월 1일자 인사

◇ 3급(전입)
▲부구청장 김가환

◇ 3급(전출)
▲대전광역시 이동한

◇ 5급(승진)
▲문화관광과 최인갑 ▲교육과학과 홍영기 ▲녹지산림과 김재홍 ▲재난안전과 안문희 ▲건축과 박만수 ▲의회사무국 신민호 ▲진잠동 김용호

◇ 5급(전보)
▲민원여권과 이경란 ▲마을자치과 강민규 ▲희망복지과 송호현 ▲지역산업과 이재백 ▲주차관리과 전남숙 ▲공원과 노재창 ▲평생학습과 박소연 ▲도서관운영과 박두찬 ▲온천1동 전상배 ▲노은1동 박귀수 ▲노은2동 김창집 ▲관평동 가정지

◇ 6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정무 ▲마을자치과 박지영 ▲사회돌봄과 김은영 ▲아동가족과 송우용 ▲주차관리과 윤면수, 윤정환 ▲지역산업과 전용희 ▲공동주택지원센터 하송희 ▲도서관운영과 길인성

◇ 6급(전보)
▲감사실 김기수, 정휘철 ▲일자리정책실 이명희, 이은정 ▲운영지원과 김두환 ▲운영지원과 유혜경 ▲회계과 이홍우 ▲세원관리과 신미영, 신창현, 임미라 ▲민원여권과 윤인구 ▲마을자치과 박희동, 이종표 ▲교육과학과 김정식 ▲미래전략과 송현주 ▲사회돌봄과 김경애 ▲위생과 박연성, 임명선 ▲푸른환경과 권영균, 장지선 ▲청소행정과 황인숙 ▲교통정책과 김미선, 노현우 ▲주차관리과 손한정 ▲공원과 윤효숙 ▲녹지산림과 김대혁 ▲도시계획과 이재찬, 최영현 ▲재난안전과 김종한, 한재희 ▲건설과 이종실, 유도현 ▲건축과 박인숙, 강기호, 김현우 ▲토지정보과 황제연 ▲건강정책과 황지순, 김성훈, 이인숙 ▲예방의약과 민원기, 박성욱 ▲평생학습과 편승주 ▲의회사무국 권지영 ▲진잠동 전혜란, 박금순 ▲온천2동 허정현 ▲노은2동 정경희 ▲전민동 이용덕, 이화정 ▲구즉동 지정구, 하경숙

◇ 6급(전출)
▲대전광역시 이재호, 이현정, 박선영, 김원일

◇ 7급(승진)
▲운영지원과 김수현 ▲사회돌봄과 황정숙 ▲위생과 권오빈, 설훈 ▲건설과 김민섭, 윤기열 ▲건축과 정나래 ▲보건진료과 김민서 ▲예방의약과 김려원, 김혜윤 ▲평생학습과 신승희 ▲도서관운영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이은지, 최예림 ▲온천1동 이서영 ▲온천2동 박지연 ▲관평동 전보람 ▲구즉동 배윤미, 윤석호

◇ 7급(전보)
▲기획실 김현아, 박윤정, 박혜영 ▲ 일자리정책실 안소영, 정재훈 ▲운영지원과 김옥숙, 나진환 ▲회계과 임은진 ▲세정과 임동혁, 윤여원, 천지윤 ▲세원관리과 장현주 ▲민원여권과 이혜진, 윤여진 ▲토지정보과 전병훈 ▲마을자치과 오아영 ▲문화관광과 곽종원, 김인성 ▲사회돌봄과 이선미, 전경미, 주현 ▲아동가족과 윤은주, 이근택 ▲지역산업과 윤재운, 손용구, 임종호 ▲푸른환경과 박사인 ▲청소행정과 이상구 ▲교통정책과 박윤선, 조대영 ▲주차관리과 노만수, 전남선 ▲공원과 전종화 ▲도시계획과 김은희, 전의구 ▲재난안전과 박수민, 박주희, 이사영 ▲건설과 이상표 ▲공동주택지원센터 박상현 ▲공동주택지원센터 임미정 ▲보건진료과 장규숙 ▲건강정책과 이장우 ▲평생학습과 육동일, 조장호 ▲도서관운영과 정일형 ▲의회사무국 이다인, 한혜성, 김필구 ▲온천1동 이은우 ▲진잠동 정회명 ▲노은1동 강수빈 ▲ 노은1동 정덕영, 문종삼 ▲노은2동 김준섭 ▲신성동 심지은 ▲구즉동 정지은

◇ 7급(파견)
▲ 대전도시공사 이영우

◇ 7급(전출)
▲대전광역시 노병용, 송범근, 이상임, 윤나리, 김한빛, 민길정, 박제영, 원정연, 박지혜, 홍현미, 김선관

◇ 8급(승진)
▲일자리정책실 조봉수 ▲사회돌봄과 최다빈 ▲희망복지과 한금옥 ▲주차관리과 김창근 ▲공동주택지원센터 신규연 ▲도서관운영과 김다혜 ▲온천1동 고수희, 박지수 ▲온천2동 빈은영 ▲온천2동 박찬혁 ▲신성동 정근우, 윤진섭 ▲구즉동 권영미

◇ 8급(전보)
▲감사실 장인하 ▲운영지원과 이지선, 정지은 ▲회계과 김서연, 차경원 ▲민원여권과 김보람, 박지선 ▲세원관리과 김상연 ▲미래전략과 김웅희 ▲사회돌봄과 복상규 ▲교통정책과 윤종선 ▲도시계획과 배은지, 권순준 ▲재난관리과 이종근 ▲건설과 이원기, 신대섭, 황태영 ▲건축과 김도경 ▲공동주택지원센터 명순주 ▲건강정책과 전관구 ▲온천2동 송지은 ▲노은3동 김미영, 이일용 ▲전민동 박도영 ▲구즉동 진익주

◇ 9급(전보)

▲교통정책과 김나현 ▲도시계획과 김민구 ▲재난안전과 조용현▲노은2동 김장진 ▲관평동 박인용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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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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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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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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