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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작년 3월 이후 연체채무 등 연말까지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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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체채무자 5차 지원 대책 시행
작년 3월~올해 5월말 발생 연체이자 면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5차 지원 대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가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캠코가 코로나19로 인한 연체 채무자와 성실상환 중인 취약계층 채무자 등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연체 시작이 지난해 3월 이후이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연체를 해소한 경우, 약정채무자에 대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연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되며,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5월31일 기준) 경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캠코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부동의·실효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곤란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토록 하거나 채무를 감면(최대 60%)해 지원할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캠코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hong@na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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