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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한규 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김한규 "체험농장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20:26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00:37

SBS "농장 푯말 있지만 땅 대부분에 잡초...일부 작물 묘종 심어져 있어"
김한규 비서관 "조속히 처분할 예정...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가운데 새로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한규 비서관은 "경기도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SBS 8시 뉴스는 2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942㎡ 넓이의 밭. '농장'이라는 푯말이 있지만, 땅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다"며 "이곳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돌, 그리고 잡초도 제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작물 묘종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밭 주인은 지난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부인. 지난 2016년 9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땅"이라고 보도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1천㎡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네 주민은 "(김 비서관의 장인이) 6월 달에 오셨으니까, 초인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라며 "(김 비서관 장인이) 이렇게 두면 농지인데 불법으로 과태료를 문다고 저한테 와서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도 심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라고 말했다. 

증여받은 뒤 지금까지 5년 사이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고, 현 시세는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말했다.

김한규 비서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74년생인 김 비서관의 임명은 25살의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과 함께 청와대의 청년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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