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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팝펀딩펀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징계수위 감경'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21:08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21:08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22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해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3일에도 제재심의위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제재 수위 등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CEO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제재심은 팝펀딩펀드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확인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의 이번 결정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00% 보상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기관주의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등 총 10개 상품이고 보상금액만 1584억원에 달한다. 당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한국투자증권이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00% 보상을 결정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노력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경감 요건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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