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에 이어 이온 바이오파마와도 합의 체결, 소송 철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와 잇따라 합의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이온)와 합의를 체결해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로고=메디톡스] |
이번 합의엔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0,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온과의 합의와 별개로 메디톡스는 지난 2월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용 적응증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