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에 나섰다.
류 의원은 2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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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보당 류재수 시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2 news_ok@newspim.com |
류 의원은"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 바란다"면서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자체조사를 결정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류 의원은 "진주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퇴직 공무원 사례가 있음에도 퇴직자는 제외하고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로 투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은 겉핥기식 셀프 자체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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