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열어 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칙 심의·의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위원회 운영규칙과 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전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2차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진=전남도] 2021.06.22 ej7648@newspim.com |
정기회의에서는 전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등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소관 분야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시책 발굴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도민 삶을 개선하는 치안 서비스를 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범위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도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