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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상공인 손실지원 '영업금지·제한 일수×1일당 지원액' 방식으로 가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0:56

진성준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고려, 가급적 세분화 지원"
이동주 "실질적 피해에 비례한 지원하자는데 큰 틀에서 동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을 '영업금지·제한 일수×일당 지원' 방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원액수를 놓고선 당정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법안 시행 이전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소급한다는 것이 합의됐다"면서 "직접 방역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종전 지급된 피해지원금을 감안,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왼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진 의원이 말한 '세분화 지원'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영업금지·제한 일수×일당 지원액' 방식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소득액을 환산한 뒤 구간별로 지원액을 차등 책정하고 이를 영업금지일 수에 곱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2019년 당시 2800만원 소득을 올린 PC방 영업주가 영업금지 20일, 영업제한 60일 조치에 취해진 경우 영업금지에 따른 하루치 피해 지원금 10만원에 영업금지일 20일을 곱한 200만원과, 영업제한 하루치 피해지원금 6만원과 제한일 60일을 곱한 360만원을 합쳐 총 5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이 의원 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원금 산정 기준을 놓고 2019년 소득신고액으로 할지, 매출액으로 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이동주 의원안에 완전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데, 매출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지원금액을 일별로 산정, 일별 지원금액을 갖고 과거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정부도 과거처럼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지원금액을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규모, 혹은 매출액 규모별로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당내에서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실질적 피해에 비례한 지원을 하자는데 큰 틀에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진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액과 대출한도 확대, 초저금리 지원방안 등 금융 우대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와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재도전 장려금 지원제도도 더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강성천 중기부 차관·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 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참석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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