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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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한병도 의원실] 2021.06.21 gkje725@newspim.com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해 왔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