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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LTV·부부합산소득 상향…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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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최대 한도 7000만원→1억원
10월 남양주왕숙2 총 9300가구 2차 사전 청약 시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신청 및 사전청약 제도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자료=직방]유명환 기자 = 2021.06.21 ymh7536@newspim.com

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토지의 기준도 강화한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된다.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등이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9월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한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선다.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예정된 3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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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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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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