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 안 됐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국에서 1억9000만원 상당의 삼성 위조상표 이어폰을 들여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어폰 2000개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삼성 위조상표를 붙인 이어폰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0개 위조 이어폰의 정품 추정가액은 1억9000만원에 달한다. 위조 이어폰은 모두 몰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나 고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상표권 침해 물품이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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