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권 제한 완화 눈앞..."여전히 재산권 행사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권 제한 기준 2월 5일→법안 본회의 의결일로 연기
재산권 행사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폭 넓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가 2·4대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몇몇 조항들을 보완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분양권 제한 조항은 적용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정당한 재산권 행사 막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권 제한 조항 손질한 국회

21일 국회에 따르면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관련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분양권 제한 시기를 2·4대책 발표 다음달인 2월 5일에서 개정안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 완료로 수정했다. 의결일은 오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조항은 2·4대책이 발표되고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말에 처음 발표되기 시작해 후보지가 될 줄 모르고 주택 및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상황이었다.

후보지 주민들 역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다보니 주택이나 건물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어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막혔다며 불만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했던 10% 주민 동의 확보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에는 주민동의 없이도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주민 동의 확보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 기준일 변경 근본적인 해결책 못돼...예외조항 기준 확대해야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2·4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분양권 제한 시기와 기준을 폭넓게 잡으면서 복합사업 후보지들은 후보지 지정 후 거래 자체가 멈춰버린 상태였다. 분양권 제한 기준 변경으로 일부 투기수요들이 후보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판단 기준이 매매계약 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로 변경돼 대규모 유입은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아동 S 공인중개사무소장은 "후보지 지정된 후 거래가 아예 끊겼다"며 "제한 기준이 변경돼도 등기까지 마무리하려면 잔금을 다 치뤄야 하는데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권 제한 시기를 늦춰 일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이 변경되면 2·4대책 발표 이후 본회의 의결일 사이에 거래자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결일 이후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게 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지 지정 이전 과거 시점을 분양권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거나 현재 체계를 유지하되 예외조항의 폭을 넓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관련 조항 변경이 시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내용의 변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을 야기해 정책 추진 바탕을 흔들수 있다는 것이다.

미아동 N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자주 규정을 바꿔서 불편을 주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들도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책 조항 변경은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정책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보다 세밀한 검토를 거친 정책을 내놓아야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