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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3:55

대전시 7월 1일자 인사

◇3급 승진·전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승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승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승진)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감사위원장 최진석(승진) ▲동구 이은학 ▲중구 조성배 ▲유성구 김가환

◇4급 승진·전보

▲대변인 박도현 ▲정책기획관 박민범 ▲균형발전담당관 윤석주 ▲법무통계담당관 류정해 ▲안전정책과장 문인환 ▲재난관리과장 이구태 ▲기업창업지원과장 심상간(승진)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승진) ▲과학산업과장 조상현 ▲스마트시티과장 최교신 ▲사회적경제과장 권승학(승진) ▲시민봉사과장 최용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병연 ▲관광마케팅과장 안용호 ▲복지정책과장 용영삼(승진)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승진)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승진) ▲건강보건과장 김혜경(승진) ▲가족돌봄과장 강병선(승진)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승진)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미세먼지대응과장 고병갑(승진) ▲맑은물정책과장 이원천 ▲자원순환과장 송영규(승진) ▲공공교통정책과장 김영빈 ▲도시재생과장 박수연 ▲도시경관과장 정신영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윤기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태수, 박영민, 이상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종임(승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강석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규삼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홍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조정희(승진)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성경환(승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최명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한식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승진) ▲대전세계지방도시연합총회조직위원회 박현용(승진), 서정규(승진) ▲행정안전부 계획교류 박종서(승진) ▲중구 김주희

◇5급 승진요원

▲정책기획관 안재영 ▲안전정책과 서상근 ▲재난관리과 공종오 ▲일자리노동경제과 박난숙 ▲투자유치과 김경라 ▲과학산업과 이향우 ▲기반산업과 김의중 ▲복지정책과 박재범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공원녹지과 송봉기 ▲보건환경연구원 빙선혜

◇6급 승진

▲대변인 신웅교 ▲인사혁신담당관 최지혜 ▲정책기획관 권지선, 정상택 ▲균형발전담당관 임영묵 ▲법무통계담당관 권희경 ▲국제협력담당관 허준 ▲안전정책과 조지호 ▲기업창업지원과 이종표 ▲소상공인과 정삼례 ▲농생명정책과 한택곤 ▲과학산업과 유선영, 장인혁 ▲자치분권과 김원영 ▲운영지원과 이미은, 이홍우 ▲세정과 김동환 ▲회계과 이은경, 최인근 ▲문화예술정책과 김평섭 ▲관광마케팅과 장지선 ▲복지정책과 정주희 ▲청년정책과 정소정 ▲기후환경정책과 김성식, 이석근 ▲미세먼지대응과 전홍재 ▲맑은물정책과 강전홍, 박재신 ▲공원녹지과 최은예 ▲자원순환과 나영실, 황지원 ▲건설도로과 박순희 ▲트램정책과 백창덕 ▲도시재생과 박지영, 이학로 ▲도시개발과 김구형 ▲도시경관과 양연희 ▲토지정보과 최경일 ▲건설관리본부 임종대 ▲의회사무처 박윤미, 배윤오, 심인보, 유성종, 장선익

◇7급 승진

▲균형발전담당관 심지은 ▲법무통계담당관 이나리 ▲국제협력담당관 주현 ▲성인지정책담당관 이윤정 ▲운영지원과 송민진 ▲세정과 김고운, 윤여원 ▲회계과 이경민 ▲지역공동체과 성혜정 ▲사회적경제과 임용석 ▲시민봉사과 이민정 ▲노인복지과 박미란, 이가현 ▲가족돌봄과 이령화, 임미정, 주소정 ▲공공교통정책과 권해림 ▲건설도로과 박관수 ▲도시계획과 박진수 ▲도시재생과 윤정 ▲도시경관과 고경선 ▲인재개발원 이영민 ▲보건환경연구원 강수빈 ▲상수도사업본부 고봉현, 김선우, 김은희, 류철환, 박신영, 박현경, 양다솜, 오태환, 오혜은, 이상표, 정미래, 현성준, 홍은기 ▲건설관리본부 김나연, 김준환, 김채언, 나영제, 민병두, 민선홍, 박노웅, 서지혜, 양성모, 유성희, 이흠대, 임홍열, 전병훈 ▲시립미술관 차용경, 한지영 ▲한밭도서관 이수진 ▲여성가족원 권성호, 박현아, 진완종 ▲공원관리사업소 박승권, 이은우, 임종호, 호병인 ▲차량등록사업소 노만수, 송선아, 이수강 ▲대전예술의전당 이진욱 ▲하천관리사업소 김현수, 이동호, 조성호 ▲한밭수목원 윤인아, 정해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대전시립박물관 유수진 ▲의회사무처 이태희  

◇ 8급 승진

▲재난관리과 이종훈 ▲상수도사업본부 이예림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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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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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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