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제정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부동산투기 조사를 위해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가 겉핥기식 셀프 자체 감사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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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이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 최초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진보당 경남도당] 2021.06.16 news2349@newspim.com |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오전 10시30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전국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제대로 된 부동산투기 조사를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할 것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고집했다"면서 "그 결과 단 한건의 투기의심사례를 찾아내지 못했고, 여론을 의식한 듯 직무관련이 없는 사례 4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시·군단위 지자체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자체 조사를 결정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남도 및 시·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보당 의원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해 조례상정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당 차원의 조례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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