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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민주당의 이준석? 심상치 않은 박용진 돌풍...대선판도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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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이재명·이낙연에 이어 여권 내 3위 안착
"젊은 정치 요구 반영, 신선하고 과감한 변화 이끌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야권의 '이준석 현상'부터 시작된 젊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박 의원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여의도 국회 안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지지율이 채 1%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마의 5%의 벽'을 깨면서 뚜렷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9 pangbin@newspim.com

게다가 6월 2·3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내 이른바 '빅3'라 불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벽을 허물고 본인이 정 전 국무총리의 자리를 대신하며 3위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박 의원의 돌풍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 혐오나 정치를 크게 불신하고 있었다"면서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참신한 박 의원의 상승세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 시작된 '새 정치에 대한 바람'이 야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박 의원의 상승세를 두고 "이준석 돌풍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일부 있다보니 박 의원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의 지지율은 '이준석 현상'이 불기 시작한 5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71년생인 박 의원은 현 민주당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출생)에 속한다.

그도 대선주자 중 가장 젊다는 특성을 여러 번 활용하고 있다. 출마선언 현장에서는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겠다"며 "'행복 국가'를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뻔한 인물, 뻔한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도 더 큰 변화로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우리당 1위인 이재명 지사와 젊은 국회의원 박용진이 파죽지세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광주 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는 "여야 통틀어서 대권주자 가운데 제가 제일 젊다"며 "파죽지세의 기세로 겁내지 않고 용기 있게 대한민국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삶이라면 과감하게 끌어안고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메시지를 통해 '상대적 젊음'을 강조하면서도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라는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30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유명곡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에 맞춰 틱톡커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유행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까지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영상 촬영에 대한 소감으로 "정치도 젊게, 소통도 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겁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박 의원의 상승세에는 지난 4·7재보궐선거 패배 후 전당대회까지 불거진 당 내 쇄신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 내 쓴소리를 담당했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이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쇄신과 변화에 대해서는 과감할 정도로 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진보정당서 시작해 민주당 재선 의원...유치원 3법·삼성 저격수 등 진보적 역할, 당내 소신파

박 의원은 1971년생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다.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광주·전남 태생이 아니다. 신일 고등학교와 성균관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도 아니다.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으로 이어온 정치 이력도 특이하다. 지난 1998년 국민승리21 대변인실 언론부장으로 시작해 민주노동당 서울 강북을지구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변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0년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지만,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서울 강북을에서 재선을 일궈냈다. 20대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의 투사로 나서 비리 유치원과의 전쟁을 벌였다.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유치원 원장들과의 갈등으로 재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응원과 후원금을 받으면서 스타 의원으로 거듭났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내 소신파 의원의 역할도 했다. 이로 인해 극렬 지지층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삼성 저격수'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활동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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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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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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