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전북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를 매입한 김기영 전북도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 7000여㎡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15 obliviate12@newspim.com |
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이곳 토지 12곳을 포함 제주도 등 총 24건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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