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미이행시 불건전 영업"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한도 15억원→30억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30일부터는 기업공개(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청약자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IET 공모주 일반청약 전날인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서 고객들이 계좌개설 등 청약 준비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증권] |
이에 따라 투자자가 특정 공모주에 대해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가령, 투자자가 A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B증권사에 신청한 공모주만 배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증권금융은 현재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채권 발행한도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연초에 15억원 어치의 채권을 발행한 후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했다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 판단하는 것으로,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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