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원성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5)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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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원성일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2020.09.17 news2349@newspim.com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교육감이 소관하는 교육시설 중 교실을 제외한 체육관(강당), 운동장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에서 25% 감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시설을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 지역 체육관(강당)의 사용료는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외 시 지역 운동장, 군지역(시 지역 읍면 포함) 체육관(강당), 운동장의 사용료는 시간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해 조례를 정비했다.
원성일 도의원은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도 상생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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