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출석 의무 없어 불참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 주장 확인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이 직접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같은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6가지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취소소송과 함께 직무배제·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날 열리는 행정소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본안 소송이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당시 추 전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집행정지 청구 당시 재판부는 정보수집 자체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방해 혐의 역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보였고,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월 법무부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윤 전 총장 본안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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