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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고의성 가짜뉴스에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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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과장 정보, 민주주의 기본질서 침해하고 국민여론 왜곡"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 없음·과실 없음 입증시 책임 묻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9일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과 단체, 조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보도할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뉴스 형식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조작·과장정보가 생산·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 법안은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켜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이르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기준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언론,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따지도록 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오영환·도종환·이수진·어기구·이형석·이병훈·윤후덕·양기대·유정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에도 몸담고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언론 공익성·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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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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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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