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행정명령 이후 10곳 적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영업을 해 온 유흥주점 대표자와 종사자, 이용자 등 9명이 적발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5개반 15명)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곳을 집중 점검했다.
대구시가 경찰과 함께 지역 내 유흥시설 3300여곳에 대한 합동점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사진=대구시] 2021.06.09 nulcheon@newspim.com |
이 과정서 합동점검반은 같은 날 밤 11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어긴 해당 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로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지역 전역에 확산돼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며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를 비롯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난 5월 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7개소와 유흥접객 영업행위 바(Bar)형태 일반주점 3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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