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고속철도 역세권 땅을 매입,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 |
전창범 전창범 前 양구군수.[뉴스핌DB]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검 부동사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청원 부장검사)은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인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민간업체로부터 제공 받고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에 역세권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고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전액을 국고에 귀속 시킬 예정이다.
전씨는 부동산투기 혐의로는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중 유일하게 구속됐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