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주민들이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과 여성을 각각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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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이 양귀비·대마 밀경작 현장을 적발 했다.[사진=여수해경] 2021.05.26 wh7112@newspim.com |
이들은 자신의 주택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