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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반포주공1 재건축 이주…"전셋값 급등에 계약기간까지 묶여 발만 동동"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7:02

뛰는 전셋값에 이사 계획조차 못잡는 세입자
한 달 새 주변 전셋값 17억원 가량 뛰어
"전세금 반환 소송도 여의치 않은 시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구 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이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이뤄지면서 주변 반포·잠원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단지 세입자 상당수는 집주인과 협의가 여의치 않아 이사 계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주 기간 안에 집을 빼야하지만 집주인들은 관리비 등 문제 이주기간 마지막 날까지 세입자가 거주해주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뛰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계약된 기간으로 인해 이사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계약 당시 맺은 '이주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특약이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03 ymh7536@newspim.com

◆전세 계약 약정에 발목 잡힌 세입자

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돌입했다. 2120가구의 대단지 이사가 진행되면서 주변 전세 호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잠원초등학교와 인접한 반포 래미안안퍼스티지의 전세 호가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반포 주공 1단지 내에 있었던 반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잠원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결정난 데 따른 것이다.

반포 래미안안퍼스티지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주민 상단수가 반포 초등학교가 중간에 휴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학부모들이 자녀 초등학교와 가까운 반포 래미안 래미안퍼스티지를 대안으로 떠올리고 있지만, 전세 호가가 워낙 올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전세 최고가는 19악 5000만원(2월)이었는데, 현재 최고 호가는 22억원에 달한다.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98.87㎡는 지난달 25일 27억원(23)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한 달여 만에 17억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주택형 직전 전세 거래가는 10억원(4월·12층)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이주 수요는 서초구뿐 아니라 인근 동작구 전셋값에도 영향을 끼쳤다. 동작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6%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1주 전(0.02%)의 3배 수준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59∼212㎡ 5천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로 최고 35층까지 올라간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어수선한 주변환경…아이들, 위험에 노출

주변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단지 세입자들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압박으로 인해 이사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이주 계획이 잡히면 세입자들 입장에서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쉽지 않다. 집주인들은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주길 바라면서도 관리비나 대출이자 등을 감안해 이주기간 초반에 이사나가기 보다는 이주기간 막바지까지 거주해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반포 1단지에 거주 중인 최모(41)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씨는 올해 12월 말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이지만, 7월 중 이주를 원하고 있다.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어린 자녀가 매일 같이 이사를 나가는 어수선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최씨가 이사갈 집을 구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주기간의 마지막 달인 11월까지 거주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오씨가 6월에 집을 비우면 7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전세계약서에 '이주가 확정되면 조건없이 적극적으로 이주에 응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7월 이주에 동의해줄 수 없다면 8~9월 정도에라도 협의해 주면 좋겠는데 집주인은 부담스러워 쉽지 않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

최씨는 "이러면서 이주기간 내에 집을 구해 나가지 못하면 그에 따른 손해는 구상청구 한다는 엄포만 놓는다"면서 "적어도 이주기간 내 이사는 집주인이 양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주 지역서 발생한 문제 해결은 뒷전

사실 '이주가 확정되면 조건없이 적극적으로 이주에 응한다'는 취지의 특약은 세입자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주기간이 5~6개월 이하라 소송에 들어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도입 등으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세입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개선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원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밀 것이 아니고, 이주기간 안의 대출 이자 면제 등의 방식을 조합이 마련하도록 서울시나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빠른 이주는 정비조합의 이익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과거에도 줄곧 갈등이 있었던 일"이라면서 "세입자 권익을 강화한다고 논란이 많은 법안을 도입하는 것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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