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추돌 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08%)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가족은 올해 3월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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