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검 예규, 얼마든지 제식구 감싸기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요청 사유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다시 꺼내들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2월 해당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취지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대검이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대검이 '임의해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대검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며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학력, 가족관계,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판사를 불법사찰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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