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력' 사법통제관 강조…"절제된 수사 반드시 필요"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여정에 적극 동참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신임 총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식을 앞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mironj19@newspim.com |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검사를 사직했으나 대략 3년만에 검찰로 복귀했다"며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라며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 등 3가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국민 중심의 검찰이 되기 위해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접수사에 대한 절제를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며 "송치사건, 항고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개별 사정,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도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소통, 실사구시의 자세, 자율과 책임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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