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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민간업체 업무범위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1:00

지적재조사법·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공항·항만 공기업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도입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법 시행령과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인력요건·지정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이 개선되고 민간 업무범위가 정해진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는 국토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이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다.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한다.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 ▲경계점 측량 및 면적산정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로 정해졌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된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요건은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000명이고 권역별로는 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해 11월 3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 및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구개발·홍보업무를 수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및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방안이 포함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혁신지구 사업시행자에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할 경우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 기준이 정해졌다. 이들 변경사항은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해당 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됐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에서는 용도지역·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공고히해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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