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합숙과외 하면서 문제 못 풀면 때리고 감금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합숙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학생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매로 체벌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과외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전연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폭행·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고용한 합숙 교사 B(27) 씨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 교습소를 차려놓고 재수생인 C(당시 19세)군을 가르쳤다. 이들은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거나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1m 짜리 나무 매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는 등 구두주걱, 플라스틱 파일통, 나무 지휘봉, 밀대 손잡이 등 다양한 도구로 C군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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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또 책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했고, C군이 또 다른 과외 교사에게 수능 목표점수를 높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에게 입을 터냐"며 엎드려뻗쳐를 시켜 머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드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와 기상을 반복하게 하면서 볼펜을 목에다 대고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사람 죽인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같은 해 6월 C군이 감금되어 있다 탈출한 순간까지 계속됐다. 탈출 직후 C군의 몸 전체에는 몸이 가득했고 허벅지 부근에는 피부 괴사도 발생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1심은 "사소한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을 수십 차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무력감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분노를 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의한 바도 없고,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만 항소해 진행된 2심 역시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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