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그린차이나' 가속화, 하반기 유망주로 급부상한 '분해성플라스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년간 추진된 '플라스틱 제한령' 올해 본격 시행
산업체인 시장화·표준화 위한 정책 기대감 확대
무궁무진 성장여력 보유, PLA·PBAT 테마주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7일 오후 4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증시에서 '분해성 플라스틱(자연에서 썩어 없어지는 친환경 플라스틱)' 테마주들이 하반기 유망 투자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 테마주의 이 같은 상승세 배후에는 중국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은 업계의 성장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206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限塑令)'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의 성장성과 투자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플라스틱 친환경화' 가속화, 지원책 마련 기대감 확대 

전 거래일인 26일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광주금발테크놀로지(600143.SH), 은희과기(300221.SZ), 막고주식(600543.SH), 쌍성컬러플라스틱(002585.SZ), 서풍고재(300243.SZ), 도은고분자소재(002838.SZ), 천원주식(003003.SZ), 미서신재(300848.SZ), 단화과기(600844.SH), 장홍고과(605008.SH) 등 10여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환경자원사(司∙국에 해당) 관련 인사가 최근 허난(河南)성 푸양(濮陽)시 난러(南樂)현에서 열린 생물분해신소재산업발전대회(生物降解新材料產業發展大會)에서 현재 발개위가 '제14차 5개년계획 하의 플라스틱 오염 처리 행동 방안'을 제정 중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업계의 발전 기대감으로 확대된 것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장 마감 이후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민간항공업계 플라스틱오염처리업무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연간 여객 수송량 연인원 200만명 이상의 공항 및 국내 항공편에 빨대, 식기, 포장봉투 등 분해 불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에는 금지령 적용 범위를 전국 공항과 국제 항공편으로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국 공항에서 분해 불가 테이프와 일회용 방수포, 스트레치 필름 등 화물 포장용품을 사용하는 것 또한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민용항공국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금지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 올해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중국은 13년 전부터 분해 불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7년 중국 국무원은 '비닐봉지 생산∙판매∙사용 제한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며 '백색오염(비닐, 스티로폼 등 화학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유발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2008년 6월 1일부터 두께 0.025mm를 넘지 않는 비닐봉지의 생산∙판매∙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핵심 골자였다.

이후 2008년 6월 1일 전국의 슈퍼, 쇼핑몰, 대형유통시장 등에 일회용 비닐봉지의 유상판매 제도를 도입하며 무료로 쇼핑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일회용 비닐봉지 대체품의 사용매력이 크지 않은 데다, 관리감독 부실, 정책의 국한적 적용 등을 이유로 '플라스틱 제한령'은 유명무실 상태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6일 발개위가 '플라스틱 오염 대한 관리 강화 의견'을 발표하며 역대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을 마련한 데 이어, 7월 17일에는 9개 중앙부처가 각지의 마트와 대형유통시장,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분해 불가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키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플라스틱 친환경화'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알린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들 또한 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체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실례로 최근 중국 최대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생산업체이자 A주 화학섹터 대장주인 '완화케미컬(萬華化學∙만화화학 600309.SH)'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연맹을 구축했다.

중국 내 업계 전문가와 대표기업들의 공동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맹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기준을 제정해 관련 산업체인의 표준화∙산업화∙시장화를 빠르게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진 = 바이두] 생분해성 비닐봉지

◆ 산업체인 성장잠재력 확대, 'PLA∙ PBAT 테마주' 부상

천풍증권(天風證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분해성 플라스틱의 시장 수요는 4만2000톤 정도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추진중인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식당∙배달∙농가 등 3대 영역에서 발생할 수요만 154만53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시장규모로 환산할 경우 270억 위안으로 현재 대비 36배 정도의 성장잠재력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154만5300톤의 시장수요는 당국의 신규정책 시행 이후 단기간 내 발생할 수요 증가분이며, 장기적으로는 천억 위안 단위의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플라스틱 산업 정보 제공업체 플라스틱체인망(鏈塑網)은 분해성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 64만톤에서 2025년 238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크게 빛에 의해 분해되는 '광분해성 플라스틱'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세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급률은 3% 이하이고, 중국의 보급률은 단 0.62%에 불과한 만큼 중국에서 관련 시장의 성장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소재로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한 'PLA(폴리락틱애시드)',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생분해가 되는 'PBAT(폴리부틸렌 아디프텔레프탈레이트)'와 'PBS(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 산업체인의 성장세가 점쳐지면서, A주에서 관련 종목의 투자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금발테크놀로지(600143.SH)는 지난 2011년부터 PBAT 생산에 돌입했다. 연간 PBAT 생산량 6만톤을 자랑한다.

흥리석화(600346.SH)는 지난 2020년 12월 연간 생산량 3만3000톤의 PBAT와 PBS 생산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서풍고재(300243.SZ)는 연간 생산량 6만톤을 목표로 올해 8월 PBAT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동정신소재그룹(603650.SH)은 상하이(上海)에 생산량 6만톤의 PBAT 공장 건설에 나설 계획이다. 고려산업(002140.SZ) 또한 올해 3월 18일 연간생산량 10만톤의 PBAT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만화화학(600309.SH)과 막고주식(600543.SH) 등도 이미 PBAT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금단과기(300829.SZ)는 연간생산량 1만톤의 PLA 생산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