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6월에는 1차 판매(6월1일)와 2차 판매(6월24일)로 나누어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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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경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5.27 news2349@newspim.com |
이는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서다.
6월 경남사랑상품권은 1차 40억원, 2차 60억원 발행된다. 1인당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는 총 30만 원이다.
1차 판매에서는 1인당 2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고, 2차 판매에서는 1인당 10만원까지 추가 할인구매 가능하다. 1차 판매에서 할인구매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판매에서 3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하다.
도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간 통합 결제만 가능하던 것을 5월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상품권별 개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이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힘을 불어 넣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이어지고 내수가 진작되었으며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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