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료기기 판매직원에 수술 돕게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2:00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비의료인이 수술에 직접 참여…의료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하도록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인천 소재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를 7차례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B씨가 수술 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거나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 또는 연결관을 잡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은 중등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로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실제 수술에 수차례 참여해 수술방법을 습득하는 등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행했을 경우 환자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수술 참여가 영리의 목적으로 업(業)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복수의 비뇨기과에서 의료행위를 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