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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제2벤처붐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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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틈 없이 현장 누비며 현장 고충처리 전력
청년창업 정책 강화…제2벤처붐 확산 주력
정부 말 성과·숫자 매몰되지 말아야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100여일이 지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신설된 조직인 중기부의 정책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개인의 성과보다는 문 정부의 성과차원에서 지켜보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맞았던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의 몫이 돼 버렸다. 갈 길은 멀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장에 답 있다"…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념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저는 우선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회사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100%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상인을 만났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정책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새희망자금이 최근까지 2조8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월 이후 버팀목자금은 4조5000억원, 지난 3월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구간을 단순 연간(2019년 대비 2020년) 비교에서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 소공인들의 혁신 인프라로 활용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공주에 개소하는 데도 권 장관의 노력이 담겼다.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화성과 영주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브랜드 K 활성화 등 스타트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에 혁신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실효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점도 권 장관이 노력한 결과다. 그는 "탄소중립·소부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SK E&S, 바디프랜드, 한화시스템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업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벤처붐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

'제2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수요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권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2벤처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은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에 추진중인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인 66만8000명보다 많다"며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28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권 장관은 "창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권 장관의 다짐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밀키트 등 우수소상공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여름 휴가기간에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6~7월에 동행세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 슈퍼를 로컬 제품 종합 판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장관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는다.

그는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특구사업과 관련, 안전성 입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정비를 하고, 임시허가 전환,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도 추진한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나타낼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분야"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확대 보급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도 예고됐다. 5세대(5G)와 인공지능 결합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권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도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대기업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데이터를 KAMP(AI 제조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현장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을 디지털 제조설비로 향상시키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테크브릿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벤처창업업계로서도 중기부 정책에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성과나 숫자에 매몰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성 만큼은 꾸준히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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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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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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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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