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공익감사청구 8개 항목 기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논란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해온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울진군의회원자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원전특위)가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에 나선다.
26일 범대위에 따르면 범대위는 오는 2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번 범대위와 원전특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관련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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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범대위와 울진군회 원전특위, 지역사회단체가 지난 2020년 11월25일 경북 경주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범대위] 2021.05.26 nulcheon@newspim.com |
앞서 범대위와 원전특위는 지난 2020년 11월18일 감사원에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의 확대해석 △원전의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왜곡 △건설계획 최소의 법적 근거 미비 △한수원의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등 6개 항목의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대상 부적격' 등의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또 이들이 청구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적 하자 △원자력심의·의결 누락 등 2개 항목은 감사 실시 중의 사유로 기각됐다.
범대위와 원전특위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으로 정부가 신한울3,4호기 도입과 건설 중단 관련, 법률적 근거없이 헌법이 명시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원전 도입정책을 폐기하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없이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등 기본권과 감사 청구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신고리5,6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한울3,4호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범대위는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헌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정책연대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기 범대위 공동대표는 "정당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없이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위헌이다"고 주장하고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을 재감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배경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