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우편물을 이용해 신종 마약을 무작위 광고 및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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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압수한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샘플[사진=부산경찰청] 2021.05.20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샘플과 마약광고 전단지를 우편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배달업체 50곳에 무작위 발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비트코인 등을 통해 대금을 수령했으며 공개된 주소지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우편 배달하는 수법으로 판매했다.
전단지와 함께 마약샘플은 종이에 약품을 발라 짤게 자른 뒤 비닐봉투에 넘어 동봉했다.
전단에는 "담배처럼 피는 해피벌룬"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 발생 전 강남, 홍대 클럽에서 유행하는 있었는데 유흥업소 폐쇄로 인해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독성 절대 없으니 유튜브 한번 보시고 TRY해보세요,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한다"면서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물 수신시 첨부된 마약은 손대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