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엄정조치 하기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24일부터 6월말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20일 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이 오는 24일부터 6월말까지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해수청] 2021.05.20 krg0404@newspim.com |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천㎢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점검 대상은 점용·사용 허가 시설 69개소를 포함해 평택·당진항 전역에서도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해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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