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20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까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해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도서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평택해양경찰서]2021.05.20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도서 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약취 유인, 감금, 폭행, 임금 갈취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에서의 선원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해경 서남수 수사과장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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