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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직접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 보험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6일 12:00

금융위, 보험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
대면의무 완화·반복서명 폐지·AI 음성봇 활용 허용 등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앞으로는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입법예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이상 만나야 했으나 코로나19, 언택트 문화 등을 감안해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 확인 및 서류작성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했으나, 1회만 전자서명을 하고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14 tack@newspim.com

아울러 기존에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표준스크립트를 직접 읽고 녹취해야 했으나, 스크립트 낭독은 인공지능(AI) 음성봇(속도, 볼륨조절 가능)을 활용하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 등 상품이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전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자적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은 활용할 수 없고, 전화방식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모집에 화상통화 활용(모범규준 마련), 모바일 모집절차 전면 활용(규제샌드박스), 표준스크립트 분량 축소 등도 검토 및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은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Omni-Channel)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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