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원금·납입금 등 2억6300만원 가상화폐에 투자
"신뢰관계 이용해 고위험 가상화폐로 손실…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객의 보험금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전직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4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 그래표가 표시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한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경 퇴직한 뒤 본인 자금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해왔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예전 고객이던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 해지 환급금과 월 납입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을 은행보다 높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억63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4억30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넣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험 해약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투자를 위탁했고 B씨의 투자금을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가상화폐와 주식종목을 선정해 투자했으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판사는 그러나 A씨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했고 정해진 날짜에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잘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투자금 명목의 많은 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위험 투자임을 속이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합계 약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줬다"면서도 "재판 도중 1억3400만원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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