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에 개설한 불법 도박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와 태국 국적 B(26)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범죄 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대마와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또 SNS 등을 이용, 구매자들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알선책을 통해 필로폰과 야바(합성마약) 등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 현지 알선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